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웅제약이 유통한 '가르시니아'의 제품 회수 조치를 23일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8월 말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에게 급성 간염 증상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호전돼 퇴원했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했다.
식약처는 검사 과정에서 기준·규격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23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 '섭취 시 드물게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알코올과 병용 섭취를 피하라'는 문구를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안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원료 자체의 안전성 문제이며, 당사는 식약처가 지정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모든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했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그럼에도 당사는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 상관 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