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에서 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30%까지 올랐다. 다만, 전 금융권 연체율은 4.39%로 PF 부실 정리 노력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대출(118조9000억원) 연체율은 4.39%로 전 분기 말 대비 0.11%p하락했다.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 분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금융권 부실 정리 영향 등으로 연체율이 소폭 꺾였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14조1천억원) 연체율은 29.97%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이 2023년 말 29조7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14조1000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연체액은 2조1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말 PF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 등 정리 및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의 11.1% 수준이다. 지난 6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금융위는 PF 사업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PF 사업자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큰 줄기다. 부동산 PF에 거액 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 대출한도 규제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적용 유예기간 및 단계적 시행 일정 등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