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정상 운영…가상계좌·은행앱 국세납부 불가”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홈택스 등 국세행정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중단된 영향으로 은행앱과 가상계좌를 통한 국세 납부가 불가능해지면서 긴급 상황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화재 직후인 27일 긴급점검 회의를 열고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 세정업무 포털 등 전산시스템 전반을 점검했다. 국세행정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설치돼 있어 다른 기관 시스템과 분리돼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손택스)를 제외한 모든 채널의 국세 조회·납부·납부내역확인이 중단된 상황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납부가 가능한 점을 개별 안내하고, 디브레인이 기한 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국세청은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 구성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홈택스 및 정부 시스템 복구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