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 인정범위 확대된다…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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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제정한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기준·관리 절차·지원체계를 규정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포함한다.

기업 규모·유형별 인정 기준 명확화 및 신청 절차 정비를 통해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 규모·유형별로 2~10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연구시설 요건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해 연구공간·연구기자재·부대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완 명령 절차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육성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기구 '기업 R&D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 지정·취소 절차,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관련 요건과 절차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중요성을 알리고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술환경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연구공간 내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분리 이동이 가능한 이동벽체를 설치하더라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하며, 부소재지도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가 R&D 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민간 중심 책임 있는 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