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MOU

25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왼쪽)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이 업무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DB손해보험)
25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왼쪽)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이 업무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주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병의협은 약 2만5000명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의 법정 산하조직으로 병원 봉직 의사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의사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주로 병원이나 의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협약으로 개인 의사들도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일반 진료 의사와 대진(당직) 의사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DB손해보험은 경쟁력 있는 보험요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의료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와 진료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회원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얻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보험가입 신청, 문의 응대 및 보상 접수 등 모든 과정은 티피에이코리아가 담당한다. 티피에이코리아는 개인형 의사배상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통해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병의협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의료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 가입 확대가 의료진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 말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단순 보상 중심 보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