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여아들을 성 착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최장 기간의 형벌과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합의재판부는 유치원 원장의 아들 마오쥔선에게 징역 30년형과 함께 약 5억 대만달러(약 230억)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 조사에 따르면 마오쥔선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7세가 되지 않은 아동 40명을 상대로 성폭행, 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총 510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공공장소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악행은 2022년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오쥔선은 피해 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와 성 착취물 수집의 수단으로 취급했으며, 부모의 신고에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며 “범죄 기간이 거의 2년에 달해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마오쥔선에게 내려진 모든 형량을 합치면 3552년에 이르지만, 대만 형법에 따라 여러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집행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돼 최종 형량은 30년으로 확정됐다.
한편 지난 2022년~2023년 마오쥔선은 별도의 사건으로 6명의 여아를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이미 징역 28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