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혜영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혜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성분명처방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환자안전 내팽개친 성분명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을 못 본 체하고 추진하는 성분명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라고 설명했다.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가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경제논리만으로 국민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약사단체는 성분명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분명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성분명처방을 강행한다면, 이는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처벌을 앞세운 시대착오적 강제 대신 국민 편익을 위한 '환자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제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를 “의학적 판단을 정부가 의학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범죄라고 규정하며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처벌을 앞세운 성분명처방 대신, 원내 조제 허용과 '환자선택분업' 전환 논의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국민 편익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위험한 정책 강행이 아니라 근본적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선택분업으로 의료의 기본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