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사교육업체에 시험문제 넘긴 교사 142명 적발…징계·부가금 41억원”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4명 중징계), 50명 경징계, 사립교원 88명(14명 중징계), 74명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고,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바탕으로 한 비위에서 확대됐다. 주요 비위 사례를 보면 △사교육업체 판매 문항 학교 시험 출제 △교직원 팀 구성해 문항 제공 후 대가 수수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청탁금지법 제8조', '학원법 제3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청은 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부가금 총 41억여원도 함께 부과를 요구했다.

[에듀플러스]“사교육업체에 시험문제 넘긴 교사 142명 적발…징계·부가금 41억원”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영리업무와 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가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해 추진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