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2월 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 대응에 나선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 10개소를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한다. 시·군 및 농협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해 해당 지역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를 집중 소독한다.
또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7건의 이행 실태를 수시 점검하며 농장 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주요 조치로는 △대규모 산란계농장 및 종계장에 통제초소 설치 △육계 및 육용오리 출하 후 일정 기간 입식 제한 △가금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 대응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접종 누락 방지를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항체 검사를 확대해 취약 지역의 면역 수준을 보완한다. 구제역 발생 시 차등적 살처분 기준으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추가 발생 농장은 양성 개체에 한해 선별 살처분을 시행한다.
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