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첫 국감 13일 시작…여야 '내란 종식' vs '민생 외면' 정면충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말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음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말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연휴 직전까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치를 이어온 만큼, 이번 국감은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또 다른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완전한 내란 종식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며, 그로 인해 민생이 방치됐다고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대법원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대법원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예고돼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국감 초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를 향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완성을 국감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개혁 명분에 몰두해 민생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하며,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둘러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3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통상적 관례인 조기 이석을 불허한 채 '대선 개입 의혹' 질의를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것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예정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이 전 위원장의 출석부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을 정부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이 이미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된 만큼 출석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도 이 전 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직전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을 문제 삼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무리한 체포를 비판하고 있다. 운영위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 한미 관세 협상 교착,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복지 정책과 재정 건전성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기업인 증인 채택 최소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증인으로 의결된 기업인 약 200명 중 일부는 명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업이 관세 대응과 회복·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석이 꼭 필요하면 CEO 대신 실무자가 대신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