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소속이 아닌 외국인이 유럽에 입국할 때 생체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출입국 관리 제도가 12일(현지시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여행객의 신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범죄 예방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이날부터 가동됐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한국을 포함한 EU 비회원국 국민이 단기간 유럽을 방문할 때,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마다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전자 시스템이다.
새 규정은 솅겐조약이 적용되는 29개국에서 운영된다. 독일은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시범 도입을 시작했으며, 향후 점차 확대해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경 심사 절차의 디지털화, 불법 체류자 감소, 유럽 내 보안 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계됐다.
새 시스템이 적용된 뒤 처음 솅겐 지역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심사관이 지문을 채취하거나 얼굴 이미지를 촬영하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는 EU 데이터베이스에 전자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
한 번 등록된 여행객은 이후 다시 유럽을 드나들 때 이미 보관된 정보로 신원을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비EU 단기 체류자 및 무비자 입국자다. 단, EU 시민의 직계 가족 중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장기 비자·거주 허가를 가진 외국인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대사관은 “시행 초기에는 시스템 적응 기간으로 인해 입국 절차가 지연되거나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