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방송사들로부터 '수원 벤츠 전기차 화재'에 관한 법률 자문 요청을 받았다.
전기차 보급은 2020년 3월 10만대 돌파를 시작으로 올해 8월 80만대를 넘어서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에 따라 전기차 화재도 급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 11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2024년 73건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나며 급격히 증가하였고, 누적 화재 건수는 총 255건으로 재산피해액은 약 100억원에 이른다.
전기차의 화재 발생 건수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적지만 그 특성상 진화가 어려워 피해가 크고, 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적 다툼도 첨예하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실무적으로는 피해 차주가 먼저 자차 보상 처리를 하고 피해 차주의 보험사가 차량 제조사나 배터리 제조사, 화재 차주 측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한다.
실무에서는 배상 능력이 있는 차량 및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소송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① 화재 차주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② 해당 사고가 차량 및 배터리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는지 ③ 화재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1000도가 넘는 화재로 차량 대부분이 소실되는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원인불명으로 제조사에 대한 구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피해 차주 보험사는 화재 차주 측에 과실을 묻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화재 차주에게 과실이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화재 차주의 대물배상 한도 내(통상 5억원)의 손해는 화재 차주 보험사에게,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화재 차주에게 구상 청구한다.
통상적인 5억원 내외의 대물 한도의 경우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와 같이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초과 손해를 차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험사 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산차는 10억원, 수입차는 20억원까지 대물 보상 한도 설정이 가능한데, 전기차 차주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1년에 3만원 정도 더 내고 대물 보상 한도를 최대한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상 화재 차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므로, 위 정도로 대비하면 전기차 화재 보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없이 운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minha-khm@naver.com
저자소개 :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AI)·정보기술(IT)·지식재산(IP)·리스크관리(RM) 및 경영전략 전문 변호사이다.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SBS 자문위원, 연합뉴스 자문위원, MBN 자문위원, 교육부·전자신문 IT교육지원캠페인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자문위원, 경상북도청 지식재산전략 자문위원, 안동시청 지식재산관리 자문위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투자 및 저작권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하정 기자 nse03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