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넓혀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최근 빈집을 활용한 창업·임대·공동체 공간 조성 등 민간 수요가 늘면서 민간 투자 유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 자본이 유입돼 빈집 정비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