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앞두고 현장점검…“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지역 농업인과 태양광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농형태양광 제도화를 앞두고 실제 농작물 재배 현장을 살피며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한 일정이다.

오창 실증단지는 영농형태양광 설치가 작물 생육과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연구하는 곳으로, 국내 기업이 농업용 모듈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트랙터 등 농기계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주 높이를 3m, 기둥 간 간격을 4.2m로 설계했으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농업 활용성을 높였다. 총 97kW 규모(600평)의 발전 설비에 일반형, 양면형, 투과형 등 다양한 모듈이 설치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규모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를 실험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와 주민 참여 농지를 활용해 1MW 이상 발전 규모의 단지를 2곳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영농형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를 허용했다. 지역별로 상이했던 태양광 패널 간 이격거리를 통일하고 영농 없이 전력 판매만 하는 사업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산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태양광 도입에 대해 농업인들이 농촌경관 훼손과 농지 잠식, 임차농 피해 등을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질서 있게 정착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화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올해 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제도 시행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