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고위공직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당초 서울 집을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 했는데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고 답했다.
천 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004년 2억원이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고 현재 실거래가가 17억원 정도”라며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실거주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하는 국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고 하면 우리가 실거주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하겠다”고 부연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증인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보유자는 거수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비거주 고가 부동산 소유 문제를 지적했다.
임 청장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규모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제를 분석한 통계조차 없다'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되고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고 답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