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 본격화…항우연, 절차 안내서 발표

2022년 6월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2년 6월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관련 시험, 발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을 위한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 절차 안내서'를 31일 발표했다.

안내서는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나로우주센터 주요 시설·장비 및 서비스 항목이 제시돼 있으며, 각 항목별 기본적 기술 요건과 사용 절차가 함께 안내돼 있다.

2027년 구축 예정인 민간 전용 발사장 이전에도 나로우주센터 내 접안시설이나 민간 발사장 공사 유휴 부지 등을 발사 활용 가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기업이 우주센터 내 발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향후 실제 사용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기준과 구체적 협의 사항은 민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민간기업의 우주센터 사용 절차는 △사전협의 △심사·허가 △발사 운용 △발사 후 조치 4단계 절차로 구성돼 있다.

사용 희망 민간기업은 나로우주센터와 사전 협의 및 정합성 검토를 거친 뒤 기술 안전 심사를 통해 사용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다.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은 사용료 납부, 보험 가입 등 제반 조건을 확정한 뒤 계약을 체결해 공식적으로 나로우주센터 시설을 활용한 발사체 발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이번 안내서 마련은 공공이 축적해 온 우주센터 자산을 민간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내 민간 발사체 산업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