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발목 잡는 규제” 20개 선정…국회에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 노조법 제2조 보완 입법을 신속히 발의하고 국회 계류 중인 배임죄 제도 개선안을 통과시키는 등 정기국회 기간 조속히 처리해야 할 20개 쟁점 과제를 선정해 4일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법안 발의 필요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중인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으로 분류해 선정했다.

경총 “기업 발목 잡는 규제” 20개 선정…국회에 개선 건의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 최근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특히 법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근로시간제도와 상법개정에 따른 배임죄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연구개발·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면제(이그젬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근 배임죄 개선 관련 계류 법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성도 촉구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중에서는 법정 정년연장 재검토를 제안했다. 법정 정년연장 시 세대 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3차 개정방안 △근로자 사망 시 과징금 추가 부과 등의 법안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달라”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