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변전 사업 추진 시 주민 동의 기준이 소폭 완화된다. 또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도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한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약 50여건의 민생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핵심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주민 의사를 현실감 있게 반영하고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송·변전 추진 과정에서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변경 요건을 기존 '주민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과 전력거래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납품대금연동제도 확대 적용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날 가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현행 납품대금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과제를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 절차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더불어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항을 추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반도체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황으로 여야는 현재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완화 조항 삽입 여부를 두고 대치 중이다.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 다만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를 고려하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는 교섭단체 몫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3명(박종운·성게용·염학기) 추천 안건도 이날 처리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