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송·변전 주민동의 기준 완화 등 민생법안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있다.

송·변전 사업 추진 시 주민 동의 기준이 소폭 완화된다. 또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도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한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약 50여건의 민생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핵심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주민 의사를 현실감 있게 반영하고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송·변전 추진 과정에서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변경 요건을 기존 '주민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과 전력거래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납품대금연동제도 확대 적용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날 가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현행 납품대금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혁신과제를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 절차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더불어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항을 추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반도체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황으로 여야는 현재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완화 조항 삽입 여부를 두고 대치 중이다.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 다만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이를 고려하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는 교섭단체 몫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3명(박종운·성게용·염학기) 추천 안건도 이날 처리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