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5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최우수기업 표창도

매일유업은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과 '협약평가 최우수기업'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위에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매년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들을 선정한다. 매일유업은 2020년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로 5년째 연속 선정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인기 매일유업 대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인기 매일유업 대표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대 등 대리점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리점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과 대리점과의 굳건한 신뢰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면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