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법, 국회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복지위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등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갑론을박이 있었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법안에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명시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이날 여당 주도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최대 12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소득·거주지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이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 관련 부분을 의결했다”면서 “법안도 이왕이면 이달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