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태양광 구조물 '직접생산' 규제 전면 개정 견인

태양광 구조물 이미지(사진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제공).
태양광 구조물 이미지(사진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제공).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에 적용돼 온 '직접생산' 의무 규제가 약 2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그동안 구조물 제작과 설치 공정을 모두 직접 수행하도록 한 규정은 업계 현실과 맞지 않아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관련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고 공급 지연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회장 이형각)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고시를 개정해 태양광 구조물 분야의 직접생산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던 생산설비와 생산공정 요건이 완화되고, 다양한 공정이 혼재된 태양광 구조물 산업의 특성이 제도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 과정에서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공론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직접생산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으며, 태양광 구조물 분야에서 발생한 행정제재 사례 등 동향을 조사해 정부에 제시하는 등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또한 직접생산확인 관련 판로지원법 개정에 대한 국회 세미나를 주관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을 국회·정부 관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며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