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개정 연내 처리 시동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 아울러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조건 완화가 핵심인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 하겠다”며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의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획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자사주 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으며 임직원 보상 등의 목적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역시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 자사주를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는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을 막아 건강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 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자사주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다”라며 “(기업 재량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함께 의무 공개 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아울러 야당의 반대를 고려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12시간 내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할 수 있도록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는 의무 공개 매수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면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