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무보험 자동차 적발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줄이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 이용정보와 각종 단속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때 보상받도록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기본 담보다.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의무보험 전산망을 운영하며 연계된 경찰청 시스템으로 연간 9만8000대의 무보험 운행차를 적발해왔다. 전체 자동차는 약 2600만대이며 가입률은 97% 수준이다.
문제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는 무보험 차량이 78만대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단속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전산망 고도화에 착수했다. 새 시스템은 도로 이용정보와 타 단속정보를 추가 연결해 무보험 운행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좁힌다. 국토부는 적발 건수가 월 평균 8000건에서 약 5만건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단속 체계가 이전보다 촘촘해지는 셈이다.
무보험 사고는 정부가 직접 보상해야 하는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2683건을 지원했다. 경제적 약자를 돕는 피해자지원사업도 별도로 운영해 올해 8133건을 지원했다. 내년 예산은 각각 186억원, 198억원이다. 무보험 차량이 줄면 이 재원이 절감돼 피해자 지원을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