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핵심 자원인 철강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기대된다.
경북도는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공급과잉과 탄소 규제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국가 안보 차원의 핵심 자원인 철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내린 용단”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범정부 지원 체계를 의무화했다.
특히 기업 생존과 직결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철강업계의 숨통을 트게 했다.
경북도는 이에 발맞춰 '경상북도 철강산업 혁신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우선 법안의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조항을 활용해 포항 철강산단을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받아 규제 샌드박스와 비용 절감 혜택이 집중된 기업 친화적 입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을 가동하고, AX(인공지능 전환) 및 DX(디지털 전환)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제조 공정의 지능화를 앞당기고,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에 필수적인 대용량 청정수소·전력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미래형 철강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