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교총 “교실 내 CCTV 설치, 교실 붕괴 법입법 저지 총력 투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8/news-p.v1.20251128.cb641307db1b4a4ca500bfbd6c082dfd_P1.png)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학생과 교사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겉으로는 자율인 척하지만, 실상은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교총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을 학교장 개인의 제안만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설치 기준마저 모호해 학교마다 제각각인 판단으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옆 학교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의 비교 민원과 떼법에 결국 학교장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총은 “해당 법안이 초래할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교육 활동의 위축 및 왜곡이 우려된다”면서 “상시 녹화되는 환경에서 교사는 교육적 소신에 따른 훈육이나 열정적인 수업 대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기계적인 매뉴얼 수업만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 침해 및 사생활 유출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며 “교실 내 CCTV 설치는 성장기 학생들의 민감한 사생활과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영상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에듀플러스]교총 “교실 내 CCTV 설치, 교실 붕괴 법입법 저지 총력 투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8/news-p.v1.20251128.6ea7b56ca6394b43a3d87dcfb7bf7193_P1.png)
교총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27일 국회 교육위 의원 전원에게 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며 즉각적인 입법저지 투쟁에 나섰다. 해당 법률 개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 몰래 녹음을 허용하려는 법안 시도에 이어 이번 CCTV 법안까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법적 판단의 흐름에도 배치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회장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등 비극의 원인은 교실에 CCTV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면서 “이 법안은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이자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법”이라고 직격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