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은 30%로 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관련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은 25% 등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은 30%로 정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누진구조로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되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를 지켜본 뒤 추후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당초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것을 검토했지만 결국 초고배당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되는 국민은 약 100명(0.001%)로 추산된다.
박수영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의원도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야는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교육세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물러났다.
한편 정부는 앞서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P(포인트)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수익 1조원 이하는 현행 0.5%, 1조원 초과분에는 현행보다 0.5% 높인 1%를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골자로 한 교육세 개편안도 공개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의 심사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여야는 법정 기한인 30일까지 세제 개편안에 합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날까지 세제 개편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