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측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1/news-p.v1.20251201.6b7f61279c564b2fa83208d571359711_P2.png)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장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전 해당 공간을 측정·평가하도록 지정된 측정자가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게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기록·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작업 상황을 감시하도록 지정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에 대해 작업자가 숙지했는지 확인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노동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동절기 건설현장도 포함된다. 건설현장은 저수조·정화조 등 내부작업뿐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