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사실상 파산 수순

인터파크커머스 CI
인터파크커머스 CI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이여진 이영남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인터파크커머스는 파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 국내 e커머스 플랫폼이다.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지난해 11월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