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를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자동차 관세가 지난달 1일부터 25%에서 15%로 소급 인하돼 리스크를 덜게됐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25% 관세율이 유지될때 올해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부담해야 할 관세 순납부액은 4조2320억원으로 추산됐다.
15% 관세율 인하 효과가 연간 적용되는 내년부터 부담이 낮아져 2030년 3조42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