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덕여대가 총장 교비 횡령 의혹 검찰 송치와 관련해 해당 지출이 총장의 사적 용도가 아니라,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이라고 밝혔다.
동덕여대에 따르면 여성의당이 지난 수년간 대학이 집행한 법률비용이 위법하다며 최근 10년간 법률비용 지출과 관련해 총장을 포함한 6명의 임직원을 고발했고, 수사 결과 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총장 역시 대부분의 건이 불송치됐고 소수의 사안만 송치됐다.
동덕여대는 “송치된 사안이 승진 규정 적용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 비용, 직원 징계 관련 노무사 자문료, 교육시설 점거 등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대응 비용 등 세 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 비용들이 총장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모두 대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관련 법률비용”이며, “집행 전 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적정성을 확인한 뒤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에듀플러스]동덕여대, “총장 송치 '학교 운영 과정서 발생한 업무비용…사적 용도 아냐”](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05/news-p.v1.20251205.97d4365280954fc99f84dabfb9f34801_P1.png)
또한 이번 송치는 해당 법률비용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이뤄진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적절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덕여대는 지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학생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숙의 과정에서 공학전환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재학생들은 여대 정체성 훼손, 교육환경 변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민주동덕 2025 학생총투표'를 실시 중이다. 학생 총투표는 재학생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 가능하다. 투표는 5일 6시에 종료된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