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표 '1인 1표', 과반 미달로 부결…鄭, '당내 소통' 숙제 떠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투표를 넘지 못했다. 리더십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 대표는 당내 소통 강화라는 과제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권리당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고 6·3 지방선거 공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 투표를 진행했지만 중앙위원 596명 중 찬성 271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를 넘으려면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 찬성(299표)이 필요하다.

정 대표는 그동안 '당원주권'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이른바 '1인 1표제'를 추진해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1인1표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당규 개정을 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또 대의원제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TK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배려도 요구해온 상태다.

아울러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한 전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당시 투표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찬성률이 86.81%로 집계됐다. 정 대표 측은 사실상 대다수 당원이 찬성한다며 이를 강행했다.

반면에 다른 한 쪽에서는 투표율이 16.81%에 그치는 등 권리당원의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한 데다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당내 선거 선거권 기준인 '6개월 이상 낭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당비 1개월 이상 납부' 등으로 완화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정 대표가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려 친명(친 이재명)계 내 반(反) 정청래(반청)계의 영향력을 낮추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찬성률이 과반 득표에 살짝 못 미치는 탓에 정 대표 측이 의견 수렴 절차만 제대로 거쳤어도 가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 대표는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내 구성원 설득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숙제를 안게 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