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부의 의견과 지도부의 생각이 사실상 엇갈리면서 논의가 공회전한 셈이다. 이날 의총 막바지에는 법사위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 의총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는 일반 사건은 맡지 않고 이른바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관련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의미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이른바 '위헌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초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다. 특히 일반 재판부에 배당된 1심 재판 자체가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물론 관련자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도출됐다.
그러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원 중 일부에 법무부 장관이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 여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후보추천위원회 자체가 대법원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탓에 오히려 재판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심리 자체가 지연돼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도부와 대통령실 등이 위헌 소지를 제거한 신중한 추진을 주문한 이유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등 진보계열 정당 등도 민주당 법사위원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낸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의원들의 논의들도 숙성시킨 다음에 결정하자는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