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가맹본부의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협회 및 1000여개 회원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본 개정안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만을 규제하여 잠재력이 높은 수 많은 K프랜차이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하다”며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 결국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개정안은 여러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넓고 요청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또 가맹점주 단체의 명단도 비공개로, 가맹본부가 구성원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어, 수천 개의 브랜드에서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가맹점도 경영 위기를 겪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들 여러 단체와의 일방적인 협의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70%가 넘는 가맹점 10개 미만 영세 브랜드들은 줄줄이 폐업하거나 가맹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160조 가맹산업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비극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본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