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공개 처리자에 엄중 경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들 사업자에 엄중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인 데다 4개 처리자 모두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이다.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또 202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형식적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했다.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및 기타 적법 요건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처리방침에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법령상 근거 및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 등 처리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