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불법스팸 대응과 재난정보 전달체계 강화로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방송 광고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도입 확대로 미디어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방미통위가 제시한 3대 축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다.
먼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 및 민간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고, 방미통위 산하에 (가칭) 투명성 센터를 설치해 팩트체크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불법스팸은 과징금·몰수·추징 제도화와 함께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마약·도박·해외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정보의 신속 삭제·차단을 위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조치권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기관 적합성 심사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안심존 앱 고도화, 재난방송 지원법 제정 추진 등 디지털 안전망과 재난정보 전달 체계도 과제로 담았다.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방송 광고·편성 규제 완화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온라인 광고 성장으로 방송광고 매출이 줄어든 만큼, 광고 규제 체계 개편과 일총량제 확대, 중간·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방송에만 적용돼 온 규제 불균형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제작·유통 전주기에 AI·디지털 기술 도입을 확대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확대 등 지역미디어 지원도 병행한다.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를 마련해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방송 3법 후속 하위법령 정비와 공영방송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및 품질 개선,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등으로 접근권과 리터러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방송 분야 분쟁조정 기능 확대(집단분쟁 조정 도입 등), 다크패턴·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강화, 앱마켓 불공정 개선 등 이용자 권익 중심의 거래질서도 추진 과제로 담겼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첫 공식 업무보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과제 이행과 함께 민생 불편 해소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성·운영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돼 향후 위원회 의결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이 정책 실행 속도를 가를 변수로 남았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