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17일 서울에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치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4차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등 치매 인프라 확충으로 치매 돌봄 부담을 경감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치매 고령자의 경제적 피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만큼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포함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정책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실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