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정책연구와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사회보장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동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사회보장데이터는 인적 사항·소득 재산·수급 이력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급여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복지부와 사보원은 사회보장데이터를 사회보장 관련 예측 조사,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평균 900여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가명 정보 결합으로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도 지원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회보장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와 사보원은 올해 8월과 10월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청·승인 절차의 복잡성, 데이터 탐색의 어려움, AI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 미비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왔다.
이번에 발족하는 합동 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데이터 활용 절차 개선과 활용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보장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복지부와 사보원은 사회복지 분야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고품질 연구용 데이터셋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일부 자료를 익명화한 표본데이터를 제공해 연구용 데이터셋의 탐색 활용을 돕는다. 표본데이터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 별도 심의 없이 신속 제공한다.
사회보장데이터 분석 환경도 확충한다. 주요 권역별로 분석센터를 구축해 지역의 연구 여건을 보장한다. 표본데이터 등 익명 데이터만 활용하는 연구는 원격 접속을 통한 분석도 허용한다.
복지부와 사보원은 정부와 민간에서 AI를 개발할 때 사회보장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회보장데이터와 관련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해력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또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돌봄 등 다양한 복지 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통합한 저장소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AI 개발 등 연구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관련 법적 근거와 세부 지침을 정비하고, 자료 제공 심의 등을 일원화하는 사회보장데이터 제공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AI 도입을 통한 복지 분야 효율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데이터의 활용이 필수라면서 “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한 고품질 연구와 국민 체감형 복지 AI 개발을 지원해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