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하면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26/news-p.v1.20251226.1661beb70df64f7a82c3486ad992072a_P2.jpg)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 2조 2호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넓어졌다.
이를 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노동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핵심 판단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을 통제해 하청 사용자의 결정을 본질적 제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노란봉투법 2조 5호에서 '노동쟁의' 대상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확대됐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합법적 파업 사유에는 해외 투자, 공장 증설,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해석지침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이나 대안을 수렴해 필요한 내용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의 상생 성장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노랑봉투법 해석지침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노동계는 이번 지침이 “실제로는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파견 판단 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에조차 이런저런 단서를 달거나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이번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더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조적 통제'의 사례 중 하나인 노동안전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