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지역상생구역 첫 사례 심의 통과

임대료 안정·조세 감면 등 상생협약 특례 첫 적용 모델
도 지역상권위원회 의결, 수원시 절차 거쳐 고시 예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행리단길'로 불리는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된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영세상인 축출) 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어 수원시가 신청한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지역상권 상생 정책이 법·제도 틀 안에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첫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은 이른바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장안동·신풍동 일원으로, 면적 2만9520㎡ 가운데 76%가 상업지역이다. 카페·음식점 등이 밀집해 임대료 상승 압력이 큰 대표 상권이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급등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임대료 안정과 상권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되,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지역상권법에 규정돼 있다.

지정이 최종 확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융자 지원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상권위원회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특례가 주차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지원·특례 신청 절차를 명확히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의결 결과를 수원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행궁동 일대를 지역상생구역으로 최종 고시하게 된다”며 “이번 지정이 다른 지역 상권으로 제도 확산을 이끄는 '전국 1호 모델'이 될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