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개편이다. 실질금리가 15.9%에서 5~6%대로 떨어져 서민 이자 부담이 기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환방식도 만기 일시 상환(1년)에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2년)으로 바뀌어 상환 부담도 완화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햇살론도 대폭 간소화된다.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4개 상품이 '햇살론 일반'과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된다. 취급 업권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은행대리업도 2분기부터 도입한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 주민이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방 금융공급 확대 목표제로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도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 늘어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1분기부터 '원스톱 종합전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구제가 모두 이뤄진다.
청년과 출산가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6월부터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는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4월부터는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미성년자 금융 편의도 개선한다. 1분기부터 카드 발급연령과 이용한도가 확대돼 미성년자도 현금 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상품도 내년 1월 2일부터 19개 전체 생보사로 확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4월부터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6월 30일부터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더 세진다.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4월 1일부터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대출 종류가 아닌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고액 주담대 관리가 강화된다.
첨단산업 지원도 본격화된다. 기존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통합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연간 30조원을 지원한다. 일반 투자자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 공모펀드 BDC도 3월 자본시장법 시행 후 출시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