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영훈 노동부 장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원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해를 맞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자료: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자료: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노동부의 존재 이유”라며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가 곧 K-민주주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댄 과거의 성장 모델은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성장은 노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주체가 되고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어야 한다. 노동이 존중받을 때 경제가 더 단단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노동있는 대전환을 약속했다.

우선 노동현장의 위험격차 해소를 언급하며 “작은사업장은 스스로 개선할 여력이 부족하므로 지방정부와 업종별 협·단체, 안전일터지킴이가 협업해 정책이 닿는 길목을 확보하고 말단 현장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반면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까지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산업안전 감독 물량을 지난해 2만4000개소에서 5만개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일하고도 돈 받지 못하는 공짜노동과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겠다”면서 “임금체불 사업주 법정형을 상향하고, 도급계약 시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 확산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과 노동시간 측정, 기록의무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동일한 가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도·인프라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을 통해 노사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정부는 무신불립(無信不立) 자세로 사용자가 불분명한 지위 뒤에 숨어 책임 회피하는 걸 방치하지 않고,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또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주4.5일제 도입 지원,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최소 휴식시간 보장,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