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가 2026년 가을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접근을 차단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31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 초안을 인용해 2026년 9월 1일부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15세 미만 이용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초 의회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폰 사용이 교실 내 질서를 흐리고 수업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는 판단 아래 실제 적용 방식은 각 학교가 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그동안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핵심 정책 과제로 강조해 왔으며, 이달 초에는 해당 법안을 1월부터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디지털 정책을 담당하는 안느 르 에낭프 장관은 “이 법안은 단순하면서도 유럽연합 규범, 특히 디지털서비스법(DSA)과도 조화를 이룬다”며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프랑스는 2023년 7월부터 디지털 서비스 이용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유럽연합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교사 단체들 사이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프랑스 최대 중등 교원 노조인 SNES-FSU는 중학교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피 베네티타이 SNES-FSU 사무총장은 “고등학교에는 이미 성인이 된 학생이 있고, 공강 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도 많다”며 “학교급별 특성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단체인 전국 중등·고등·고등교육기관 연합(Snalc)의 장-레미 지라르 회장은 “현장에는 이를 관리할 기술적·인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가 학교를 정치적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추진했던 아동 시간 관리 정책이 보고서조차 공개되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청소년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한 사례는 이달 초 호주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후 덴마크와 말레이시아 등도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