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생활·안전 분야 실증에 길을 텄다. 규제로 막혀 있던 서비스 2건에 특례를 부여해 현장 검증에 들어간다. 숙박업 운영 방식은 유연해지고, 생활 안전 기술은 실증 범위를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서비스에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한다는 취지다.
먼저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이 시작된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 권고 과제로 플랫폼 사업자 미스터멘션이 참여한다.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과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으로 분류되던 소규모 운영에 합법 경로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접객대 설치 의무는 신원확인·출입관리·비상대응 기능을 충족하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한시 면제한다.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 점검으로 위생·안전 관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실증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범죄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에서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별도 앱 설치 없이 QR 스캔이나 자동연결 번호로 접속하면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비상벨로 작동해 영상·음성·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산책로와 공중화장실 등 생활 공간에서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도입 이후 누적 63건의 실증을 승인했다. 교통·로봇·안전 분야 94개 기관이 참여해 매출 478억원 증가, 고용 535명 확대 성과를 냈다. 국토부는 정기 공모와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을 통해 규제 발굴 채널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생활 밀착형 혁신 기술을 실제로 검증하는 장이 되도록 규제 혁신 과제 발굴을 이어가겠다”며 “실증 성과가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공모와 매칭데이 등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