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편한다. 청년 농가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 손질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정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농 진입 구조다. 40세 미만 청년농이 중심이 된 영농법인이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구성원 가운데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이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요건도 크게 낮췄다. 기반구축사업 최소 신청 면적을 기존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쌀은 10헥타르에서 5헥타르로 줄었고 원예·가공 분야는 5헥타르에서 3헥타르로 낮아졌다.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도 제도권 친환경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꿨다.
신규 사업자가 제출해야 했던 결산 재무제표와 영농 현황, 매출 전표 등 각종 증빙 서류의 제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청년농이 참여하는 사업지구에는 선정 심사에서 가점도 부여한다.
지원 범위는 시설 중심에서 운영 단계까지 넓어진다. 생산·가공·유통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사업부지 기반 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새롭게 지원 항목에 포함했다.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과 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활용 비용도 지침에 명문화했다. 사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영농법인과 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시설은 물론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상품 개발, 판로 개척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당 최대 20억원 한도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집적지구 지정도 확대한다. 2022년 19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140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기반구축사업이 국정과제와 6차 5개년 계획 이행의 토대가 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