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압박이 커진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과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차보전은 협약은행을 통한 운전자금 대출 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부담해 기업의 금융 비용을 낮추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률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 등이다. 연 매출 50억원 미만 기업이 기본 대상이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 심사를 생략한다. 기업당 최대 5억원,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기업 3%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기존 자금지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 업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함께 운영한다. 성남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을 통해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