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특례보증 동시 추진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압박이 커진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과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차보전은 협약은행을 통한 운전자금 대출 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부담해 기업의 금융 비용을 낮추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률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 등이다. 연 매출 50억원 미만 기업이 기본 대상이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 심사를 생략한다. 기업당 최대 5억원,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기업 3%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기존 자금지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 업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함께 운영한다. 성남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을 통해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