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오는 7월 1일 출범할 '광주·전남특별시'는 각종 특례를 적용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을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해 집중 육성할 전망이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개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에는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문화 융합 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행정적 특례만 300개 조항이 포함돼 있다.
AI산업 관련해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와 데이터센터 구축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한다. AI 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를 지정하고 국가AI혁신진흥원을 설립해 AI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한다. 궁극적으로 특별시는 글로벌 AI 기업이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곳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미래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권도 확보한다. 반도체 특화단지를 우선 지정받음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전기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선도 지역으로 부상한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은 단순히 전력 생산에 그치지 않고 바다연금 모델로 에너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글로벌 문화수도로의 도약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범위를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상향한다. 기존 광주 구도심 일부에 한정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됨으로써 문화 인프라의 광역적 연계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이나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허가, 영농형 태양광지구 지정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도록 했으며 우주항공,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에도 특례를 적용했다.
특별시장은 AI, 에너지, 문화수도 조성을 위해 5년 단위의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단순한 정책 방향 제시가 아니라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사항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와 도는 특별법을 이달 말 발의를 목표로 준비중이다.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