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제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절차다.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규 신고는 물론 변경·갱신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 관련 재무자료,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농식품부는 신고제 운영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인력 양성 등 기업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제 도입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푸드테크 기업이 글로벌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