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내역, 제도권 '신용정보' 편입…AI 학습용 결합데이터 재사용 허용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로고. [사진= 전자신문 DB]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로고. [사진= 전자신문 DB]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법적인 '신용정보'로 인정받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신용정보법상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가명정보 집합물을 즉시 파기하지 않고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재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해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두나무·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 등 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용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받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이종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한 후, 해당 정보를 의뢰기관에 전달하면 즉시 파기해야 했다.

개정안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을 마친 정보집합물을 보관하며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데이터 결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AI가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조치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분야 AI 활용 확대와 데이터 융복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도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 정보를 금융권이 공유해 추가 피해를 막고 보증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확대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 변제 정보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수집 대상에 추가해 신용정보 집중·활용 효율성을 높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