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서울시내 대형 음식점의 '꼼수 경영' 사례를 적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소위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28일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데,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는 위장계약을 말한다. 사업주는 4대 보험 납부나 퇴직금, 연차수당 등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가짜 3.3% 계약을 악용한다. 이는 노동권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근로자 52명 중 청년 노동자 40명을 고용하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자 포함 총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그 밖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을 원칙대로 철저히 적용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 관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 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하고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