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 생긴다…내년 전체 상장사로 확대

금융 당국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영문공시를 크게 확대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산 10조원 이상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에 한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했지만, 올해 5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모두 영문공시 의무가 생긴다. 이로써 의무화 대상이 현재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2배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공시항목 또한 주주총회 결과 외에도 영업·투자활동 등 주요 경영사항 전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된다. 공시기한도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 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2027년 3월에는 영문공시 의무를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한다. 당초 2028년 5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글로벌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시기를 앞당겼다.

주주총회 투명성과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3월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의안별 가결여부뿐 아니라 의안별 표결결과가 주주총회 당일에 바로 공시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가 담긴다.

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보수 수준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임원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에 병기한다.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사유,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임원 전체의 보수총액·개인별 상세 보수현황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